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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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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쁜우리체육센터 회원이용 약관
  • [제정 2004-12-04 이용규칙 제1호]
    [통합개정 2016-01-04]
    [개정 2024-03-1]
  •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사복)기쁜우리월드 기쁜우리체육센터(이하 "센터"라 칭함) 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센터와 이용고객간 업무처리 체계화와 효과적인 고객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기쁜우리체육센터 이용에 관하여 법률이나 주무관청 지침으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고객’이란 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② ‘월회원’이란 월 단위 프로그램을 등록하고 수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일일회원’이란 1월 미만 단위로 1일 이용권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4조 약관의 효력발생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센터의 안내게시판 게시, 홈페이지 공지, 인쇄된 약관의 교부 또는 구두설명 중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② 센터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의한 방법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변경된 약관의 공고기간 이후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여 프로그램 수강을 등록한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 이용 중단 및 이용 중단에 따른 이용료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장 회원 이용수칙
  • 제5조 회원의 자격과 구분
    ① 센터의 회원자격은 센터에서 요구하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회원가입 및 신청서 작성 후 센터의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이용료를 납부한 자로 하며 이때 이용계약 또한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타인의 명의로 회원가입 및 프로그램 이용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이용자의 명의변경 또한 불가능하다.(미성년자 포함).
    ③ 센터가 정한 회원가입신청서(홈페이지포함)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손해나 불이익은 회원의 부담으로 한다.
    ④ 회원가입신청서(홈페이지포함)의 기재내역이 변경되었을 시 회원은 이 사실을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되는 불이익은 기관이 책임지지 않는다.
    ⑤ 회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월 회원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각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센터에 납부한 자(강습이용 회원, 자유이용 회원 등)
      2. 일일회원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및 정해진 시간 내 이용을 위해 일일 이용요금을 납부한 자
      3. 신규회원은 센터의 각 프로그램을 최초로 등록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
        1) 취소, 환불 후 재가입 회원
        2)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 신청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을 추가 신청한 경우
      4. 기존회원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프로그램별 이용료를 납부하고 프로그램을 수강하거나 이용중인 자
      5. 상기 회원 외 이용자(대관, 기타이용)는 고객으로 분류
  • 제6조 회원모집
    ① 프로그램별, 월별 운영계획에 따라 지도자(강사 포함) 수 및 시설의 적정 수용인원을 감안하여 모집·운영한다.
    ② 프로그램 진행 특성상 월별 모집이 어렵거나 시기별 개설이 필요한 종목에 대하여는 센터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간, 시간, 방법에 의해 별도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③ 회원의 모집은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 동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 및 기존회원을 우선 모집하고 잔여인원에 대하여는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④ 회원모집은 안내게시판, 홈페이지, 유인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고하여 모집한다.
    ⑤ 회원모집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기존회원 : 매월 17일 ~ 25일
      2. 신규회원 : 매월 26일 ~ 말일
      3. 접수시간 : 09시~21시. 단,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추가접수 및 접수기간 임의변경 가능
                       (이용기준일 : 매월1일 ~ 말일)
  • 제7조 모집정원
    ① 프로그램별 정원은 정상적인 강습 및 이용이 가능하고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며 센터의 필요나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신규모집 시는 정원내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2개 이상의 반을 합반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소간 변경(감소 또는 증가)될 수 있다.
  • 제8조 이용(사용)료
    ① 본 센터의 이용(사용)료는 관장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이용료는 인건비·공공요금·재료비·물가상승률·보조금 증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② 이용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센터에서 이용료 변경금액 적용일 기준 1개월 전에 고시 후 적용한다.
    ③ 회비(이용료)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납부일정 및 납부방법은 센터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④ 월 프로그램 이용(사용)료는 이용횟수별 요금이 아닌 한달간의 이용료로써 해당월(해당기간 휴관일 포함)내에서 강습, 자유이용 가능일 등을 지정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단, 1:1 치료프로그램 등 일부 프로그램은 이용횟수를 지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 회원등록, 회원증
    ① 회원등록은 센터 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② 등록회원에 대하여는 회원증을 교부하며(최초 1회에 한하여 무상) 회원카드는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양도·양수 및 명의변경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회원은 프로그램 이용전 반드시 1층 데스크에서 회원카드로 출석체크를 하여야 하며 직원 또는 강사의 회원카드 제출 요구 시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④ 회원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회원증을 센터에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이나 훼손시에는 지체없이 센터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단, 재발급시 센터가 정한 소정의 발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 환불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항에 해당되는 경우 환불신청서 제출시 이용료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 할 수 있다.
    ① 센터의 귀책
      1. 프로그램 개강일(매월 1일) 이전 : 전액환불
      2. 개강일 이후(신청일 기준 잔여 이용일수) : 해당월 총이용일수 기준 일할계산
      3. 센터의 귀책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 이용시설 및 기구(장비) 등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센터의 이전, 휴업, 폐업, 정원초과 등으로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이용자 모집 후 프로그램 진행 최소 인원에 미달되어 예정대로 개강이 불가한 경우
        - 기타 센터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② 회원의 귀책
      1. 프로그램 개강일(매월1일) 이전 : 전액환불
      2. 개강일 이후 : 총 이용료에서 10% 공제후 총이용일수 기준 일할계산(신청일을 기준으로한 잔여일수. 단, 개인 질병으로 입원시 퇴원일 이후 10일 내 입퇴원 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시 입원일 기준 환불)
      3. 환불신청은 회원이 직접 센터의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회원증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신청은 가족(미성년자 제외)에 한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위임장 제출)
      4. 환불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지 않고 임의 결석한 경우 환불하지 않는다.
    ③ 센터의 면책
      1. 센터의 의사와 무관하게 인근 지역에서 상·하수도공사, 열수송관 공사, 전기공사, 도로공사 등 공공기반시설 공사 등으로 인하여 전면 또는 부분 휴관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는다.
  • 제11조 연기
    ① 회원의 사정으로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센터에 비치된 연기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소견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기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1개월에 한하며(센터의 귀책은 제외) 연기 후 재연기 또는 환불은 불가하다.(연기신청 시 익월 동일에 이용이 시작되고 말일에 종료) 단, 부득이한 사유발생 시 정확한 해당증빙(진단서, 출국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추가 연기가 가능하다.
    ③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 결석한 경우는 연기 불가(연기신청은 신청서 제출일 기준이며 휴일과 휴관일을 포함함). 단, 해당월 이용종료일 전에 한하여 개인 질병으로 입원시 퇴원 후 10일 내 증빙자료(입·퇴원 확인서 등) 제출 시 입원일 기준 소급적용 가능
  • 제12조 반변경(합반, 강사교체 등)
    ① 반 변경 신청은 재등록 후 정해진 기간(재등록 기간)에 한해 가능(센터의 소정양식 작성·제출)하며 대리신청은 가족에 한해 가능하다. 단, 대기 접수프로그램은 제외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반 변경 신청(온라인/현장)이 불가하다.
      1. 변경을 원하는 시간대에 진도가 맞지 않을 경우
      2. 변경을 원하는 시간대 및 강습반에 정원이 차 있는 경우
    ③ 승급에 의한 반변경은 지도강사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④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최소 직원(강사)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발생 시 합반, 폐강될 수 있다.
      1. 폐강 : 정원의 50% 미만인 경우, 직원(강사) 배정이 어려운 경우 등 폐강과목은 해당회원에게 개별 통보
      2. 합반 : 각 반의 정원이 미달인 경우는 월차(진도)가 비슷한 반과 합반될 수 있으며 이용자 수가 많은 반의 강사가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월반 : 상급반(월차가 빠른반)의 정원이 미달인 경우 진도가 비슷하거나 담당강사가 선발하는 회원은 상급반 담당(강사)과 협의 후 월반할 수 있음
    ⑤ 센터의 사정에 따라 지도강사가 교체될 수 있다.
      1. 강사의 휴직, 퇴사, 장기휴가, 병가, 징계, 계약해지 및 대체강습의 경우
      2. 승급, 합반 및 월반 등의 경우
      3. 정기 순환근무의 경우
    ⑥ 매월 신규회원은 다음 달에만 반 변경이 가능하다.
  • 제13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운영규정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전수칙 등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이용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센터 관계자(강사 또는 안전 요원)의 지도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회원은 체육시설 및 센터가 제공하는 물품을 보호하고 아껴 사용해야 한다.
    ③ 회원은 자신의 건강상태 및 신체상태를 반드시 센터에 고지하여야 하며, 건강에 이상 발생시 담당지도강사 및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노약자나 평소 지병(각종 성인질환, 뇌질환, 심장질환, 배변장애 등)이 있는 자는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서, 의사소견서(센터에서 요구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질병이나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사망, 사고 시 센터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⑤ 회원이나 회원동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파손 또는 분실(옷장열쇠, 회원카드 등)에 대하여는 회원 또는 회원동반자에게 그 모든 책임이 있으며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을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
    ⑥ 회원이나 회원동반자의 귀책사유 관련 고의 또는 주의 태만 등으로 인한 도난 및 신체적 상해와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을 센터에 물을 수 없다.
    ⑦ 회원이나 회원동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어 센터에 금전적 손실을 입힌 때에는 회원 또는 회원동반자에게 그 모든 책임이 있으며 금전적 손실에 대해 변상하여야 한다.(금전적 손실은 운영이 중단 된 프로그램의 이용료 환불 총액)
  • 제14조 회원의 자격제한 및 상실
    ① 회원이 센터로부터 이용료의 환불을 신청하고 환불받았을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② 연기신청을 하였을 경우 연기된 기간 동안 회원자격이 일시 정지된다.
    ③ 소정의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④ 타인의 회원권 이용 및 도용, 무단이용, 할인 미적용자의 할인용 입장권 이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 이용 중 적발 시에는 해당 이용자에게는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양도 한 회원에게는 회원자격과 이용을 제한(한시 또는 영구)할 수 있다.
    ⑤ 제5조에 정한 회원의 자격을 보유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임의로 등록거부 및 강제탈퇴 등 한시적, 영구적으로 회원자격과 이용을 제한(퇴장조치)할 수 있다.
      1.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배변장애, 문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보건, 위생, 안전상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2. 병력이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센터가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각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센터의 제규정(회원의 의무, 준수사항, 이용수칙 등)을 위반 또는 담당강사, 안전요원의 정당한 지시·통제에 불응하는 경우
      4. 프로그램 이용 중 배타적 회원화합과 강제적인 금전거출 행위를 한 경우
      5. 회원간 또는 강사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6. 정상적인 강습 및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타 회원의 이용에 불편을 끼치는 경우
      7.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센터의 승인 없이 양도, 양수한 경우
      8. 음주한 경우
      9. 고의 또는 과실이나 부주의로 시설물 훼손 및 체육센터의 비품·장비를 절도한 경우
      10. 기타 센터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센터 직원에게 부당한 요구 및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3장 시설의 이용, 보상 등
  • 제15조 시설이용
    ① 회원의 센터 이용은 운영시간 내 지정된 시간, 지정된 시설에 한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시설별, 요일별, 계절별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총 이용시간이라 함은 입장, 탈·착의, 시설이용, 퇴장까지의 총 시간을 의미한다.
    ③ 회원은 센터가 정한 총 이용시간 내에 퇴장을 하여야 하며 초과 이용시 강제 퇴장 조치 및 초과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④ 회원은 센터 프로그램 이용시 반드시 회원증을 지참하고 1층 데스크에서 회원카드로 출석체크를 하여야 한다.
    ⑤ 월 이용회원은 등록된 프로그램에 한하여 해당일 지정시간 내 이용만을 원칙으로 한다.
    ⑥ 탈의실 및 샤워실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개시 기준 장애인은 30분전, 비장애인은 20분전 부터 입장이 가능하다.
    ⑦ 공공행사 및 시설의 긴급보수, 기타 사정으로 센터 이용(강습포함)이 제한될 수 있으며 센터는 타 시설의 이용으로 대체하거나 감면 또는 환불할 수 있다.
    ⑧ 일일이용 회원은 상기 각 조항의 회원과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 제16조 휴관일
    법령 및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① 정기휴관일 : 센터가 필요시 사전 공지 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용료 환불대상 제외
      1. 법정공휴일
      2. 토·일요일(매주)
      3. 근로자의 날
      4. 매년 12월 마지막 영업일(센터 종무식)
    ② 회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 기타 보수공사 등 휴관이 불가피한 경우
    ③ 천재지변, 법령의 조치, 주무관청의 행정지도 명령, 사회정세 및 부득이한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를 휴관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센터의 발전과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체 직원연수일
    ⑤ 상·하수도공사, 열수송관 공사, 전기공사 등 공공기반시설 공사일
  • 제17조 휴게 편의시설 이용
    휴게실 등의 편의시설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① 이용은 센터에서 정한 운영시간 내에서 가능하며 운영시간은 필요시 센터가 임의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센터는 필요시 편의시설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② 휴게실내 음식물(커피,음료) 섭취가 가능하나 냄새가 발생되는 음식물 반입은 절대 금지되며 위반 시 퇴장조치할 수 있다.
  • 제18조 각종 장비 및 사물함 임대관련
    ① 시설이용 시 필요한 장비를 센터에서 대여(임대)할 경우는 센터에서 정한 요금 납부 후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대여장비 사용 시 파손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변상한다.
    ② 대여장비는 센터에서 정해진 시간 내 반납하여야 하며 시간을 경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개인사물함 임대
      1. 이용자격은 센터 이용회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2. 개인사물함은 센터에서 정한 임대(이용)료를 선납 후 이용할 수 있다.
      3. 환불은 당일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4. 임대기간은 1월 단위로 하되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미납시는 경과일에 대한 요금을 납부 후(일할계산) 연장이 가능하다.
      5. 기간만료 시는 만료일 기준으로 회원에게 고지(스티커부착, 전화, 문자메세지 등)하고 10일 경과 시 사물함 관리자를 포함한 2인 이상이 입회 후 개방하여 내용물을 보관한 후 타 회원에게 재 임대 할 수 있다.(연락두절시 임의개방 가능)
      6. 기간만료 후 보관된 내용물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3개월 보관 후 폐기 처분한다.
      7. 사물함에는 체육용구 및 필요물품 외 귀중품을 보관할 수 없으며 분실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8. 사물함 이용권은 타 회원에게 절대로 양도할 수 없다. 단, 가족이 센터 회원인 경우에는 가족임을 확인(증빙제시)하고 양도할 수 있다.
    ④ 이용자는 임대신청서에 명기된 이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 제19조 안전·사고보상
    ① 센터는 안전, 도난, 기타 방범 등을 위해 체육시설에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사고, 도난 등의 발생 시 CCTV의 기록내용 확인 및 제공은 수사기관 및 센터 권한의 따라 적법의뢰 시에 한해 가능하다.
      2. 사고, 도난 등의 피해회원이 확인 요청 시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자의 입회하에 해당회원이 직접 열람케 할 수는 있다.
    ② 체육시설 이용중 개인 또는 타인의 부주의나 고의로 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센터는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
    ③ 센터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사고조사 후 센터에서 가입한 공제보험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 제20조 귀중품 및 유실물 처리)
    ① 센터에 보관 의뢰하지 않은 귀중품의 파손, 도난, 분실 등에 대해 센터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회원은 귀중품 보관 의뢰 시 센터에 귀중품의 내용(수량, 품목, 금액 등)을 상법 관련조항에 의거 정확히 고지하여야 한다.(미 고지된 귀중품은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음)
    ② 센터의 사정상 귀중품 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이 직접 보관하여야 한다.
    ③ 유실물 분실 및 신고는 1층 데스크에 접수하여야 한다.
    ④ 습득한 유실물은 민법 관련조항(유실물의 소유권취득)에 의거 처리한다. 단, 일반 소모성 물품(수영복, 수경, 장갑, 운동화등)의 경우 수거후 회수하지 않을 경우 1개월(30일)동안 보관 후 센터에서 임의(폐기, 매각, 기부 등) 처분할 수 있다.
  • 제21조 체육시설 대관(전용사용)
    체육시설 대관신청 및 이용은 체육센터 별도 운영규칙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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