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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우리체육센터 시설대관 운영지침 개정(안)
[2021.02.01. 제정]
[2024.01.01. 개정]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기쁜우리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고 한다)의 시설설비의 대여에 따른 원칙을 밝히고, 체육센터와 대관자가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규약을 준수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관의 정의)

1. ‘대관’은 체육활동, 대회, 문화예술 공연, 일반 행사 등을 위한 시설설비를 임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대관자’는 이 규약을 인정하고 체육센터의 대관 승인을 받아 체육센터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3. 체육센터는 대관시설, 설비관리 및 유지, 입장통제, 안전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제3조 (대관의 사용범위)

1. 기본시설 : 대체육관, 소체육실1, 소체육실2, 수영장
2. 부대설비 : 샤워시설, 냉·난방시설 등

제4조 (대관료)

대관장소 기본이용료
(1시간기준)
2시간이상
(10%할인)
4시간이상
(20%할인)
6시간이상
(30%할인)
8시간이상
(40%할인)
냉/난방비
(1시간)
대체육관 (5층) 평일 110,000원 99,000원 88,000원 77,000원 66,000원 10,000원
주말 132,000원 118,000원 105,000원 92,000원 79,000원
소체육실1,2 (4층) 평일 66,000원 59,000원 52,000원 46,000원 39,000원 5,000원
주말 88,000원 79,000원 70,000원 61,000원 52,000원
수영장(3층) 상시 110,000원
(레인1개)
99,000원 88,000원 77,000원 66,000원 10,000원
※ 통 대  관 : 275,000원
※ 인원제한 : 1개 레인 최대 8명
1. 운영시간 평일(09:00~21:00) 토요일(09:00~18:00),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대관하지 않는다.
2. 대관료 할인은 1개월 총 사용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1개월분 대관이용료 선납 시 적용한다.
3. 대체육관 대관 시 바닥 및 시설훼손 위험이 있는 활동은 대관이 어렵거나 이용료 금액이 상이 할 수 있다.
4. 대관사용료는 대관사용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 납부해야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한다.
5. 대관(사용)자가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대관(사용)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대관(사용)자가 보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6. 협의된 시간외에 사용 시 초과 사용한 시간에 비례하여 이용료가 발생한다.
7. 이용 신청 시 반드시 사전 준비시간 및 정리시간까지 포함하여 신청한다.
8. 시설 내에 물·음료를 제외한 주류, 음식물의 반입 및 취식을 금지하며 음주 및 흡연을 금지한다.
9. 대관(사용) 종료 후 사용시설의 정리·정돈 및 청소는 사용자(대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체육관 관리자의 확인을 받은 후 퇴관한다.
10. 체육센터 정규 프로그램 운영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한하여 대관하며, 대관 승인 후라도 체육센터, 복지관, 보호작업장에서 개최하는 사업 및 단일행사 등으로 체육관 대관이 취소될 수 있다.(조건부 대관승인)
11. 수영장을 대관(사용)할 경우 수상안전요원을 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비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대관료 반환)

대관료 수납 후 부득이하게 반환이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이 반환한다.
1. 대관이용일 7일 전 취소 시 100% 반환
2. 대관이용일 2일 ~ 6일 전 취소 시 50% 반환
3. 대관이용당일 취소 시 반환금 없음
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대관 이용불가 시 전액 반환

제6조 (이용시간)

대관 이용 가능시간은 평일 09:00 ~ 21:00, 토요일 09:00 ~ 18:00,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제외한다.
단, 체육센터 정규 프로그램 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대관하며, 대관 승인 후라도 체육센터 및 복지관에서 개최하는 사업 및 단일행사 등으로 체육관 대관이 취소될 수 있다. (조건부 대관승인)

제7조 (대관신청)

예약문의
방문 or 유선 문의
서류 작성 및 제출

시설이용신청서 1부
시설이용서약서 1부
대관료 수납

대관사용일 7일전까지 대관료 완납

제8조 (대관신청의 제한, 승인, 취소 및 자격정지)

① 체육센터는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 신청을 받지 않는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체육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체육센터의 관리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또는 기념행사
   4. 영리 목적의 내용과 그 유사성을 띤 신청인 경우
   5. 본 규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의 신청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체육센터는 대관 신청을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대관승인 후 제7조의 신청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2. 이 규약이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3. 이 규약이 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4. 체육센터의 승인 없이 대관사용권을 발행한 경우
   5. 공공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경우
   6. 이 규약을 위반한 때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신청을 1년 이상 정지시킬 수 있다.
   1. 체육센터의 승인을 얻지 못한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
   2. 이 규약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3. 위 제②항에 따라 대관신청이 취소되거나 대관사용이 중지된 경우
   4. 대관자가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5. 대관자가 체육센터의 승인 없이 대관사용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6. 이 규약을 위반한 때

제9조 (사용권 양도 및 전대 금지)

대관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제10조 (대관신청내용 임의변경금지 및 대관 취소)

① 모든 대관 내용은 승인 받은 내용과 일치하게 진행해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체육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요한 내용의 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는다.
② 대관 취소의 경우에는 본 체육센터의 규정에 의해 납부한 대관료가 반환된다. 또한 행사일정에 임박하여 대관 취소를 한 경우에는 다음 대관 이용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제11조 (대관일정 변경금지)

대관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체육센터와 협의 후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제12조 (관리 의무 및 손해배상)

①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체육관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 및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대관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③ 대관자는 체육센터가 정하는 시설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체육관 내 비치되어 있는 시설 관리 체크리스트에 해당하는 점검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 및 확인해야하며, 이를 준수하지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나 기관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④ 대관자는 체육관 부속시설(비품) 파손 시 체육센터에서 정한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농구골대, 축구골대 등 기자재를 임의로 이동하여 바닥 긁힘 또는 파손 시 등)
⑤ 체육센터는 대관기간 중(준비시간부터 마무리 시간 포함)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당사자의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체육센터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손해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⑥ 대관자는 체육센터가 어떠한 제 3자로부터도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체육센터가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관자는 체육센터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13조 (소정양식)

대관에 필요한 서식은 기쁜우리체육센터에서 정한 서식으로 한다.

제14조 (대관 사용 협조)

① 대관자는 체육활동 사용 외적인(정치, 상업, 특정종교의 행사) 목적으로 시설(확성장치 포함)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설사용
   1. 대관 당일의 일정은 신청된 체육관 사용시간 10분 전까지 필히 종료해야한다.
   2. 효율적인 시설사용을 위해 대관자는 체육센터 시설운영에 관한 협조 요청에 응해야 하며, 시설사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체육센터에 협조 요청할 수 있다.
   3. 대관자는 시설(체육관) 내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5조 (규약의 효력)

본 규약은 체육센터와 대관자간의 계약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16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체육센터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7조 (규정위반시의 책임)

이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18조 (적용시기)

본 약관은 2024년도 1월 1일 이후 대관을 위한 계약 건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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